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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2024년 노무사 1차 시험 변경 사항 (시험과목, 문항, 시간)

by 이노무 2023. 4. 25.

2023년 노무사 1차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매우 긴장되실 텐데요. 2024년부터 노무사 1차 시험에 변경 사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 노무사 1차 객관식 시험 변경 사항과 변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노무사 1차 시험 변경 사항 및 내용과 시험 과목, 시간, 영어 성적 등 1차 면제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 변경사항
노무사 1차 시험 변경사항

 

1. 1차 문항수 변경

2024년 노무사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각 과목별 문항수가 기존 25문항에서 15문항이나 증가한 각 40문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노무사 시험의 난이도와 자격증의 사회적 지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처음으로 최종 합격자가 500명을 넘기면서 합격률 및 전문성, 지원자의 자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전 변경 수
각 25문항 각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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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필기시험 시험시간 변경

1차 필기시험의 입실시간은 오전 9시로 동일하지만 시험시간이 200분으로 늘어납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 없이 전 과목을 125분 내에 풀이하는 것이었는데요.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사이 쉬는 시간도 30분 생겼습니다. 시험 문제 수가 늘어난 것은 슬프지만 수험생들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125분 200분
- 노동법1, 2: 80분
-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 120

 

 

3. 노무사 1차 객관식 필기시험 과목

시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변경되지만 노무사 1차 객관식 필기시험 과목은 변경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세한 시험 과목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택1
6. 영어(공인어학성적)
과목당 25문항
(총 125분항)

2024년부터
과목당 40문항
(총 200문항)
125분
(09:30 ~ 11:35)

2024년부터
과목당 40문항
(총 200문항)


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 1. 노동법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노동법: 4문항
나머지: 각 3문항
노동법: 교시당 75분 (150분)
- 그외: 각 100분
논술형 (논문형)
3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 면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은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65점, 아이엘츠 4.5점, 토플 PBT 530점/IBT 71점 등임 

 

 

 

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입니다.

 

 

5. 공인노무사 일부 과목 면제자

o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을(2)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 이전의(‘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이상 오늘은 공인노무사 시험 변경사항, 1차 시험 과목, 시간, 문항 수 등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기간 열심히 전력질주 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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