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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제한)

by 이노무 2023. 5. 9.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적다 보니 육아휴직 중 소일거리로 다른 일,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조건, 방법, 겸직 금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 명당 1년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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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먼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여도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시려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하시거나 알바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월 150만원 미만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유의하셔야할 점은 따로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하는 것이 원소속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상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본직을 면하는 대신 타 사업장에서 별도의 수입을 얻는 행위가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또는 복무규정에 해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쉿!) 실무상 팁은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신고를 '기타 소득'으로 하시면 육아휴직 중 취업 여부를 사업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육아휴직 중에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제한 여부에 대한 고용보험 질의회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 여성고용정책과-1127
부동산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육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상 오늘은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사업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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