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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익 있나요?

by 이노무 2022. 7. 23.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중 권고사직을 합의하여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통상 '실업급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이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고'와 그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4.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이 지점인데요. 단순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만을 이유로는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유를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 자체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5.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 가능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가능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이직시킨 회사는 위의 법률에 따라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가능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달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고용찰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권고사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과 그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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