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은 휴무인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공무원, 어린이집, 대학교, 병원, 택배도 쉬는 것일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학교 휴업 여부, 은행 운영 시간, 공무원, 구청, 관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여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학교, 병원 및 택배 운영 시간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휴업 여부 등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휴무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 관공서(공무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학교 휴업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급 휴일이므로 학교는 정상 운영되고 휴업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원(교수) 역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휴교 없이 운영됩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직원은 휴무가 원칙이라 행정실은 휴무 예정입니다.
4. 근로자의 날 은행 휴업 여부
은행은 사기업으로 은행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하며, 다만 은행이 관공서 내에 소재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은행원이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은행원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근로자의 날 주식 증권사 휴장 여부
증권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장이 열리지 않으며 휴무합니다.
6.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여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원조사서를 통해 출석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 교사가 통합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되어 당직 교사에게 지급됩니다.
7. 근로자의 날 택배 운영 여부
근로자의 날 택배는 정상 운영됩니다. 전국 주요 4개 택배사의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이 일제히 중단되는 날은 8/14로 민간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전국 택배연대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합의해 정한 날이 별도로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8. 근로자의 날 병원 휴원 여부
일단 병원은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휴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가 정해진다고 하며 동네 소아과 등의 소규모 병원은 휴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실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휴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월급제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하여도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은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관공서, 주식 증권사, 어린이집, 병원, 택배
휴무 및 휴업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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