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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이노무 2022. 11.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보험공단 및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7조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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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로는 직장 의료보험조합카드,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채용 통지서, 국민연금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급봉투 등이 있습니다.

 

 

 

3.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위처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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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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