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보험공단 및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7조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로는 직장 의료보험조합카드,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채용 통지서, 국민연금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급봉투 등이 있습니다.
3.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위처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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