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즉 고용보험 미적용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여성에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출산급여(총 150만원, 월 50만 원씩 3개월분)를 지원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까지 포함되며 아래에서 그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 1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2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 3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1인 사업자인 경우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및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됩니다.
- 4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및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
- 5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을 의미하며 특히 보험설꼐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종을 의미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자세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증빙서류 |
공통 | 1~6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2유형)은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
4유형 |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애경, 소득세원천징수내역 등) |
4. 신청 시기 및 횟수, 급여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1번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신청하면 소멸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는 월 50만 원씩 3개월로 총 150만 원이 지급되나,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
5.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으로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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