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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온갖 정보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by 이노무 2022. 12. 20.

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고 계실 때에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 수령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연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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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며 1명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부양가족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 1명당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3.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실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 그 종류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연금 종류 공제 가능 여부
공적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까지 차감되므로
연간 516만원(월 43만원)까지는 연금을 받아도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가능
*단, 연금이 연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사적 연금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되므로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가능

 

 

 

 

4. 기본공제 관련 유의사항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제외 대상자)

기본공제(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나이 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인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제외(예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함.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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