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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부당해고 실업급여 반환해야 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by 이노무 2023. 1. 22.

실업급여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실직 및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겼을 때, 즉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 및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환해야 할까요? 반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부당해고 실업급여 반환

 

해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원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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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반환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겼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아주 오래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그 답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여부(※ 회시번호: 인트라넷, 회시일자: 1999-10-11)

질의 회시
징계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하였으나 부당해고 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상당액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업급여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산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지급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상당액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할 것임.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원직복직하였으나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시 회사측에 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직복직되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부당해고 실업급여 반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실업급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이겼을 때에는, 원직복직이 된 시점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모두 고용보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내용과 종류, 수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제재 내용 종류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따르면 각 지방고용노동청마다 매년 적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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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반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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