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1로 4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여러 이유 중 무시할 수 없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난임'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난임 환자는 약 14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사용방법, 유급, 무급,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절차, 증빙서류 및 최근의 난임치료휴가 확대 논의, 남자 난임치료휴가까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모성보호와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2017년 11월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치료 범위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치료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지만 시술 직후의 안정기, 휴식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병원 방문, 정기 진료 등 사전 준비단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남자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여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성별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난임을 겪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논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따라서 연간 3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최초 1일은 유급이나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무급 2일을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난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확대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성 공무원의 경우 2022년부터 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확대되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조만간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5.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증빙서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적어도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난임치료 증빙서류란 진단서, 소견서 등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되며,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면 됩니다.
6. 난임치료휴가 불이익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신청 방법, 유급 무급, 증빙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를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현실적으로 개편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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