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기타 퇴사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점이 바로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부모,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 및 조건 등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및 방법,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
2.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퇴직한 근로자가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아래의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아래의 10호(형제 또는 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5.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즉 부양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양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 소득 또는 보수 여부, 연령 등에 따라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 부양 인정 |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이상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기준, 조건, 소득, 범위,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작성방법) (0) | 2023.02.01 |
---|---|
지각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지각 주휴수당 삭감 징계 여부 (0) | 2023.01.30 |
외국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0) | 2023.01.28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 (0) | 2023.01.25 |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사용 신청 방법, 절차와 증빙서류, 확대 시행 (0) | 2023.01.23 |
부당해고 실업급여 반환해야 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0) | 2023.01.22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