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동안 바빠서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어요.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연속 사용 제한 일수가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에 치여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일만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 연차휴가로 소진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지니 경력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몇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회사(사용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 전 잔여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근무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해당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 즉 근로자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전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직전 잔여 연차휴가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최대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몇 일까지만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은 휴가 사용 일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얼마의 기간이든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 전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면 일부 휴가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시기변경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퇴사 전 연차 소진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퇴사 전 연차 소진은 안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마지막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차선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연차 소진 > 연차수당 지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직전 연차 소진을 희망한다면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종의 미를 위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적정한 일수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인연이 맺어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본인의 휴식권을 보장받으면서도 회사의 불이익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협의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퇴사 전 연차 사용을 고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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