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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합격통보 후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by 이노무 2022. 8. 16.

 

 

저는 최근 전염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원하던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혹시 건강상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의 채용절차는 1처 서류평가, 2차 인적성 시험, 3차 실무진 면접, 4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4차 전형까지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입사 전 마지막 준비사항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개인의 신체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합격 통보된 사람을 채용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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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대처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에게 전염병과 같은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취소의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입사 전 신체검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에는 최종합격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배치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주려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질병 또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2006년부터 사업주의 건강검진 실시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은 기업이 재량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임의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이미 회사와 최종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고, 근로기준법에 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정신병, 심장병, 신장 질환, 폐 질환 등이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사업주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염병 예방법 제30조【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 전염병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체검사 결과 제출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취소를 받았다 판단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질병도 아닌데 채용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니 지원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또 회사(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정 질환을 가진 자의 근무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 입장 모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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