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몇 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주말이 있으니, 사직일을 토요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로 작성해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고 작성한 퇴사일, 단 하루 차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제출한 사직서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직서 작성에 더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저의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나요 일요일이 되나요?
1. 퇴사일(퇴직일, 사직일)의 의미
퇴사일(퇴직일,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사직서상 퇴사일(퇴직일, 사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휴일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소정근로일(통상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단, 고용보험법상 표현인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퇴사일, 사직일)을 월요일로 작성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지만,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면 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5.29.)
2.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특정 날을 퇴직일로 정했다면(별도의 특약), 그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즉,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더라도 퇴사일은 월요일로 확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합의(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요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금요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는 '다음 주의 근로자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근로기준정책과-6551)
최근에는 입장을 변경하여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당연히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1일 차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사일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계속 근로기간 1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1일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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