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즉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가 평일 5일 내내 국내 및 해외여행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하여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휴일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생량)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에게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여야 하며, 1일이라도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해당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이 아닌 한, 개근으로 판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될까?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다만,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는 날도 없고, 따라서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만 출근했다면, 최소 1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조건과 함께 일주일 내내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여름휴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주휴수당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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