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붇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부터 퇴사할 수 있나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고 오늘(당일)부터 퇴사해도 되나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뒤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기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인(허가)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가 문제 되는 대표 케이스입니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퇴사 최소 30일 전 고지 의무 등)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을 동의(합의) 하지 않는 경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2. 사직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 해지통고(사직 통보)의 효력발생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사직서 당일 퇴사 근로자 불이익
① 무단결근 시에는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고, ②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직서 당일 퇴사 결론
위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후임자 구인 유무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당일 또는 30일 이전 특정일의 퇴사를 희망한다면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의 사직일(퇴사일)을 원만한 합의(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당일 퇴사 등을 희망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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