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각, 조퇴, 외출을 몇 번 했더니
회사에서 임금 공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한대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지각, 조퇴, 외출을 하게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지각, 조퇴, 외출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설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근태관리'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 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 또는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쳐서 결근 또는 연차휴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 외출,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무급)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 회시 번호 : 근기 68207-3181, 2000.10.13.
시업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바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 외출,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즉, 무급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각, 외출,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 외출, 조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지각, 외출, 조퇴 시간을 합쳐 결근 처리가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 회시 번호 : 근로기준과-5738, 회시 일자 : 2004-08-17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 회시 번호 : 근기 1451-21279, 회시 일자 : 1984-10-20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결국 쉽게 말하면 '결근'이란 '출근 자체를 안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아무리 늦더라도 출근이라는 행위 자체는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지각, 외출, 조퇴 시간을 합쳐 연차휴가 공제(처리)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정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할 텐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지각 및 조퇴 등의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정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지각, 외출, 조퇴 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지각, 외출, 조퇴가 있다고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 외출, 조퇴가 있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그대로 발생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은 신뢰의 기초!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지각, 외출, 조퇴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지각, 조퇴, 외출 시에 대한 인사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불가피한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회사와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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