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경의 변화로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철회)하고자 하는 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해버려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취소(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번복) 가능 여부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사직 철회 가능여부에 대해 두가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일반적인 해약고지'(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1부해19, 선고일자 : 2011-03-22
【요 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2. (생략)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미 도달하고난 후에는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달'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직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했다면 내부 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고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엔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사건번호 : 대법 94다 14629, 선고일자 : 1994-08-09
【요 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ㆍ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승낙(사직 수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고 이를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인지 또는 합의해지인지 여부, 또한 의사표시가 당사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철회(취소, 번복) 가능 여부가 바로 당사자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실무상으로 보통의 사직서 제출은 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직절차에 사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는 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취소(철회, 번복) 가능 여부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통보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건번호 : 대법 2002다11458, 선고일자 : 2003-04-25
[요 지] 사용자측 내부에서는 근로자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유보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을 소속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가 사직원에 의하여 신청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명예퇴직 신청의 경우에는 사직과는 그 효력 발생 시기 및 철회(번복,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또 다르게 판단되는데요. 위의 판례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통한 승인'이라는 사용자의 승낙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승낙이 있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없죠)
명예퇴직자로서의 선정 통보.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취소, 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명예퇴직의 결정은
신중히, 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직 철회 가능여부, 명예퇴직 철회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사직서 제출 및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입장 번복 (철회, 취소)를 고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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