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가 아닌 국내 또는 해외로 출장, 외근을 가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출장은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따라 자택에서 직접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사무실로 출근 후에 출장지로 이동 또는 현지 퇴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출장 가서 6시 이후에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과 근로시간
출장이라 함은 통상 근무지 외의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승인) 하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출장 시의 근로시간은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 출장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은 일반적으로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이나 방법 등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기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죠.
다만, 이동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2675),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 판례는 작업 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출장 근무의 연장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고법 97구 34565)
지방법원 판례 중에서는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 가단 505758)
4.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중에는 장기 출장 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근로기준과-4182),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에도 야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고(근기 68207-2955)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의 출장이 많거나 잦은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간주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무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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