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신 근로자분들께서는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들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퇴사를 하고 나면 회사에 연락하기도 어려워 퇴사 전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로 퇴사 준비 서류와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요건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을 것)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할 것과 근로자가 퇴사 전 확인해야 할 것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할 것은 아래의 딱 2가지 입니다.
- 고용보험 EDI에서 상실신고에서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신고해줄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퇴사 사유)
- 고용보험 EDI에서 근로자의 이직 확인서를 등록 및 전송해 줄 것
그런데 위의 2가지는 모두 '퇴사'라는 사실이 발생한 다음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3. 5. 31.자로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2023. 6. 15. 이전까지
또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퇴사 시 최종적으로 재무팀 등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추가 징수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급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므로 퇴사 전 또는 퇴사 직후에 바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3. 퇴사 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는 근로자의 퇴사 후 4대보험 담당자가 전산(고용보험EDI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퇴사 사유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갈등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신고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4대보험 담당자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본인의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문자, 이메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한번 신고하고나면 변경하기 어렵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변경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하는 등 퇴사 후 종전 회사와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퇴사 전 준비서류
일단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나면 서류 발급 등에 있어서 종전 회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퇴사 후에 지급받기 어려운 서류 또는 증거들을 퇴사 전에 준비 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인 퇴사 준비 서류로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퇴사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 퇴사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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