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거부 가능여부, 육아휴직 거부 노동부 신고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거부 사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며 회사에서 하는 말들의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사업장은 중소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장이라서 육아휴직이 의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대체 인력이 없어 동료 근로자들이 업무를 떠앉게 되어 힘들어질 거라며 부담을 주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 줄테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말고 자진퇴사하라고 압박하는 경우
- 나중에 돌아와서 자리가 있을것 같냐. 육아휴직하고 복직하면 한직으로 발령 내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2.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일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수, 규모 등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거부 신고 방법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하신 후에 검색창에 '육아휴직'을 입력 후 찾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민원 서식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바로 '이동'을 클릭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신고서을 를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 거부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직서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등 입증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 줄 테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말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향후 부정수급인 것이 밝혀지만 근로자 개인에게도 막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육아휴직 거부 가능 여부와 육아휴직 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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