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근무한 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을 30일 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은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의 월급 일할 계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급여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관련하여 중도 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일할계산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월급 계산 방법은 판례, 질의회시 등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관련하여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
(회시 번호: 근기 1455-24422, 회시 일자: 1981-08-1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 규정에 명시된 바가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질의] 한달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월급제) 주 5일 근무였고, 9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었습니다.
[답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 전(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 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 원
200만 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의 역일 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월을 모두 만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급(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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