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 휴가 내고 오후에 출근했더니 업무가 밀려서 야근을 했어요.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1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쪼개어 통상 오전 반차(0.5일), 오후 반차(0.5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반차(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반차(1/4)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종종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오전 반차 사용 후 오후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임금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반차 또는 휴가일에 소정 근로시간(통상 18시)을 초과한 야근(연장근로) 발생 시의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차 후 야근하면 임금이 별도로 발생할까?
정답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인데요.
9시~18시까지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오전 반차 시간이 9시~12시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3시간만큼은 근무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 출근 후 소정 근로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에 야근(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그 시간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차 후 야근하면 임금과 별도로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부분)이 발생할까?
정답은 '가산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라는 의미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 근기01254-161001991-11-06
[질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 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 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갑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회시]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결국 반차든 휴가든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차 또는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가산임금(50% 가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오전 반차에도 불구하고 야근 시간까지 포함하여 실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면 가산임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반차나 휴가 후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임금은 발생하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 오늘은 반차 후 야근하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반차나 휴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 집안일로 오전에 휴가를 내고 오후 늦게까지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야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저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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