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기간, 전부 폐업, 일부 폐업, 사업장 폐업과 폐업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일부 폐업 포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근로자의 퇴사(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근로자가 퇴사(이직)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전체 폐업뿐만 아니라 일부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와 상관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폐업 자진퇴사 실업급여
그렇다면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직서를 내고 폐업 전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텐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비자발적인 사유란 계약만료, 해고 등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회사)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만 보면 폐업이 확실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폐업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폐업일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폐업 영업양도 고용승계 실업급여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원사업주가 사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 하면서 고용승계를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양수인인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사직, 즉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폐업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폐업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금액, 기간, 자진퇴사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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