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을 예정하고 계실 텐데요.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많은 회사에서 휴가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또는 반차를 사용할 때 개인의 휴가 사유를 반드시 필수로 써야 될까요? 만약 써야 한다면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할까요? 휴가 승인이 없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연차 휴가 사유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휴가, 연차, 연가, 반일연차, 반일연가, 반차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데요.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가산휴가(1일~10일)가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집중휴가제도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 지정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는 없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 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누 57171)
또한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반드시 써야 할까? (필수 기재 여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가 정해진 바 없는 것처럼 연차휴가의 사유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근로자가 희망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휴가 사유에 따라 휴가 사용을 금지 또는 저지, 연기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관리 또는 업무상 필요성의 차원에서 휴가의 시기를 특정한 후 아주 간단하게 '개인 사유' 또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공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약정 또는 법정 휴가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휴가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승인 못 받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자체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대법 92다 7542). 이는 원활한 인사관리, 또는 업무상 필요성 차원에서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사전에 알고자 하는 목적성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연차휴가를 반려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2018누 57171)
오늘은 이렇게 연차휴가 사유 필수 기재 여부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휴가 사유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휴가 승인을 못 받으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24 신청 방법 및 이용·사용 방법 (정부24 정부지원금 확인) (0) | 2023.06.01 |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임금, 시간 근로조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0) | 2023.05.31 |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일부 폐업 자진 퇴사) (0) | 2023.05.30 |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0) | 2023.05.22 |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회사에 들키지 않는 방법 (0) | 2023.05.17 |
퇴사 전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와 절차 (1) | 2023.05.16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