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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및 금액, 계산방법

by 이노무 2022. 7. 27.
일용직으로 3개월째 근무중이에요.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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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이란 말 그대로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1일)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2.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가능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③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함

 

# 4.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5.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실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6.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위의 게시글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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