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뿐만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 대법 93다26168: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 96다24699: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
※ 대법 74다1625: 명목상 일일고용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4.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 회시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54, 회시 일자 : 2020-02-07
【질 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 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현장을 이동한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5. 일용직 퇴직금 금액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 6. 퇴직금 지급기한, 시효 및 미지급(위반) 처벌규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조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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