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기간제,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을 1개월 이상 체결하여 근로하였을 것
위의 요건처럼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 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위의 요건처럼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채운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및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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