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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아빠(남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기간, 조건, 신청시기 및 방법

by 이노무 2022. 7. 27.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방법과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책임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과거와 같이  '육아는 엄마의 영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요즘은 많은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고 있고특히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요즘에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 거부처벌이 궁금해요!

육아휴직 1년을 6개월씩 2번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분할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일과

leenomu.tistory.com

 

오늘은 아빠(남자)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아빠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남자인 아빠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빠 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1명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3. 아빠도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아빠도 당연히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단,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4. 아빠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에 따른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150만원의 75%인 112.5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37.5만원 * 12개월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특례로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

 

①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육휴급여신청서 2022.hwp
0.08MB

 

 

9.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사용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출처: 위의 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빠(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글이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모든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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