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여러가지 적용 예외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의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2.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사항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②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③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
④ 근로기준법 제 50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의무
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 지급 의무 (단, 2010. 12. 1. 이전은 예외)
⑦ 기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불가 등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외에도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최저임금 준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3.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사항
①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 의무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연차수당) 부여 의무 제외
③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부여 의무 제외
④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휴업수당) 의무 제외
⑤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대체공휴일제도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막연히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제외에 된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근로자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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