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을 6개월씩 2번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분할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시죠? 특히 이 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맞벌이 부모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도 점차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 마음먹고 나서는 회사에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육아휴직을 경험해 본 선배 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사용하기 위한 최소기간 등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회사)는 위의 법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휴직 희망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직개시예정일(휴직희망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3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휴직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변하지 못합니다.
3. 육아휴직 분할 횟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1회였는데요. (1년을 1회 분할하여 최대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작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회로 그 분할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년을 2회 분할하여 최대 3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따라서 원래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직후 6개월~8개월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4개월씩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관련 법령도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지점이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 가능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휴직시작일)을 당겨야 할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하였던 휴직종료일 30일 이전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까지 사업주(회사)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희망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2회 분할하여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일 및 종료일 변경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집안일, 회사일까지..!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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