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동원 및 의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평일에 있는 경우 회사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연차(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 여부 및 출근, 결근, 유급, 임금, 공가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권이란?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민권에는 선거 투표권, 본인의 선거 운동, 예비군 훈련 참가, 민방위 훈련 참가, 노동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재판에 증인 출석,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의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위한 업무,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 또는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참석 공가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공가가 가능하며, 이 때에 결근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되는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시간만큼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 주거나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공가 거부 가능 여부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평일(소정근로시간 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공가 요청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10조 후단에서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기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공민권 행사(예비군 훈련 참석,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참석) 요청을 받으면 이를 허용해야겠지만, 해당 지정일에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연기할 수 있다거나 휴일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로 평일 소정근로시간 내에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평일 공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이 소정 근로시간의 일부인 경우 근무지 복귀 의무 여부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집합교육이 4시간이라거나 온라인 교육이 2시간인 경우 등인데요. 이 경우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현지 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무지로 복귀하여 근무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원칙은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기 01254-1426, 1993.6.29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는 민방위훈련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 함.
2. 소정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3. 민방위훈련일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측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민방위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휴무일로 정할 경우 동 휴무일은 유급으로 부여돼야 할 것임.
즉, 회사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지만 교육 또는 훈련장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왕복 소요시간과 해당 교육 또는 훈련 시간을 제외하고는 본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후 복귀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를 하다가 퇴근시간이 지났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에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시간이 유급 및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 여부 및 출근, 결근, 유급, 임금, 공가 거부 가능 여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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