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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4대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by 이노무 2023. 6. 29.

4대 보험, 사대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4대 보험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4대 보험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4대 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조건 의무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 의무가입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 혹은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각 보험별로 4대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여부, 가입제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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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가입 조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겠지요?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위의 2번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 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채용된 날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조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단,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3. 사립학교교직원
  4.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하지만 참고할 것은 꼭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사업주)라고 하더라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향후 실직 상태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라도 꼭 본인이 챙겨서 가입하거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조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용직,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 단순 노무 제공자 등을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선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맞는데

보험 개인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싶지 않아서 프리랜서처럼 3.3%를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퇴직금, 산업재해, 산재처리 등이 문제 되어 후회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여러분은 향후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꼭 사대보험 가입하세요!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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