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이 없다면 너무 하겠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를 위하여 휴일의 대체, 대휴, 보상휴가 등과 같은 보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이름만 들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대체와 대휴, 보상휴가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대체, 휴일의 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는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대체되는 통상 근로일과 휴일이 언제인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음 주 평일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하루를 휴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휴일에 근로를 하였지만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휴란?
대휴란 휴일대체와는 달리 사전에 휴일과 다른 통상의 근로일을 대체하지 않고 그냥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에 다른 특정의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휴는 휴일대체와 달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어떤 날에 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휴는 휴일과 통상 근로일을 대체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쉬는 날을 부여하는 것 외에 실제 휴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휴를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 제한에 포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상휴가제는 앞선 휴일대체나 대휴와는 달리 시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 보상휴가를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법령상 기준에는 위배되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하는 바에 해당할 수 있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가 1:1로 맞교환되는 대체휴일과 다른 점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과 동일하게 0.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휴일대체와 대휴, 보상휴가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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