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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by 이노무 2022. 11. 29.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 및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관리상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및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미사용 또는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연차수당

 

1. 연차수당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특정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퇴사함에 따라 잔여 휴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 3년 차: 15일, 4년 차:16일 등)에 대비하여 잔여 휴가일수만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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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실무를 하다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서 잔여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기간이 종료(도과)되거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연차수당 산정 또는 지급 기준을 법정 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부여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휴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5352, 회시 일자: 2011-12-19

【질 의】
  ○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 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3.5.23, 근로기준과-620 참조)

 

 

 

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 회시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 일자 : 2008-02-28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 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 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즉 행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휴가 부여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가 부여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가부여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연차수당 등이 부담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 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때 반올림, 버림 여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소수점을 반올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림 또는 버림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회시 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 일자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 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연차휴가일수,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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