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직장에서 해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신고,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에 원직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떤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한지 부당해고의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당해고란 이 3가지 정당성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 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앞서 부당해고의 기준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정당성(해고 수단의 정당성)의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각각의 정당성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고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밖에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 제한 사유입니다.
-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 성별, 연령,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 노동조합 가입, 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고
- 산재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절차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절차 준수: 대법원은 징계 해고에 필요한 절차(징계위원회,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해고 수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라는 징계수단이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직장 내에서 동종사건에 있어 징계 수위 등 형평성, 근로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 수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 해고를 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만약 본인이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 또는 해고 전문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떤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한지 부당해고의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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