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 시기와 그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해고예고 시기 및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시기
해고예고를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될 날짜를 명확히 설정하여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예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일분의 통상임금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래의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30일 중 단 1일이라도 모자르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회시번호 : 근기 68207-1627, 회시일자 : 2003-12-17
[질 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 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한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3.8.5자에 근로자 “갑”을 해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갑”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함.
1. 근로자 “갑”과 같이 4개월간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한 별표 제9호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해고결정 후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에 종료되므로 그 이상을 지급할 실익이 없는 바 계약기간 만료일일 2003.8.25까지 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즉, 귀 질의와 같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3. 해고예고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 예고의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4.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
1.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월급 300만원+주40시간 근무)
① 시급 : 14,354원 = 3,000,000원 / 209시간
② 일급 : 114,832원 = 14,354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③ 해고예고수당 : 3,444,960원 = 114,832원 x 30일
2.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 10,000원+주20시간 근무)
① 일급 : 40,000원 = 10,000원 x 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② 해고예고수당 : 1,200,000원 = 40,000원 x 30일
5. 해고예고 위반 처벌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해고예고 관련 규정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는 반드시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구독자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빠(남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기간, 조건, 신청시기 및 방법 (0) | 2022.07.27 |
---|---|
임금체불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처방법) (0) | 2022.07.27 |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연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해고) (0) | 2022.07.26 |
수습, 시용 그리고 인턴 차이점(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한 이유) (0) | 2022.07.26 |
실업급여 언제까지(퇴사 후 며칠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0) | 2022.07.26 |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0) | 2022.07.25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