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등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옮겨야 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요양을 하도록 요양급여라는 산재보상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재보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변경 및 옮겨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인력, 시설 등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산재보험 전원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원 요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직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전원요양 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직권으로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전원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 산재 근로자가 병행진료를 받는 경우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간주합니다.
-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 신청서를 추가상병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추가상병 신청을 받으면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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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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