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3.1% ~ 3.6%)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밖의 장애인 취업지원제도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등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채용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 장애인 취업 및 채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종류와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제도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 개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 개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
- 개요: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개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6.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개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개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8.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지원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요: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9.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10. 중증장애인지원고용지원
- 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개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 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1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 6, 디지털 3, 발달 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개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12. 장애인 인턴제
- 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1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개요: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14.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6,000명
- 개요: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15.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16.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17.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개요: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이상 오늘은 그 밖의 장애인 취업지원제도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등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채용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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