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우리는 산재처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받아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공상처리란 무엇인지, 공상처리 뜻과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차이 비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란?
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된 경우 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고 그 부상, 질병 정도 및 사망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주와 직접 합의하여 별도의 금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와 산재근로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공식적으로 산재를 신고하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차이 비교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치료, 휴업, 장해 등에 대한 각각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정해진 기준과 근거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업무상 사유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산재로 발생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재요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공상처리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회사(사업주)와 근로자, 당자간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상입니다. 보상 정도는 산재처리를 했을 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의 수준이나 노동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는 하나,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보상 범위 및 계산 방식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합의에서 정해진 보상 외에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된다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어떤 것이 유리할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업주)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재처리만큼 명확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는 업무상 사고를 제외하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 공상처리는 전체의 보상 금액은 산재처리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산재처리에 비해 단시간에 보상금액(합의금)이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당장은 임금이나 치료비 등에 손해가 발생하여 빨리 합의를 보고싶을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처리 시에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상을 지급하며, 재발했을 때 또는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산재보험료는 다소 오를 순 있지만 지금까지 납부해 온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별도의 금전 지출 없이 큰 비용이 드는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처리할 수 있고, 향후 악화 또는 재발로 인한 치료비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중대한 산재사고(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재 사고 및 질병은 마음 편히 산재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공상처리란 무엇인지, 공상처리 뜻과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차이 비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혹은 불가한 해고 사유 알아보기 (3) | 2024.10.22 |
---|---|
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인상 적용 시기 소급 기간 (10) | 2024.10.18 |
산재보험 산재처리 급여와 비급여 차이 기준 비교 (2) | 2024.10.06 |
사직서 날짜는 언제? (사직일 쓰는 방법) (0) | 2024.05.11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기 (0) | 2024.02.18 |
202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세전 세후 금액) (0) | 2023.12.30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