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알아서 챙겨주진 않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재취업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하였는지 확인: 보통 퇴사월의 익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산망(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단,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후 귀가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 및 통지
- 실업급여 수급 시작
퇴사 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실코드를 제대로 선택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퇴사 후에 회사에 다시 연락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다 보니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할 것들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퇴사 전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와 절차
오늘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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