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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고소 제기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신고방법, 절차, 벌금)

by 이노무 2022. 11. 10.

사용자가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제기 이후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법 또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처방법
임금체불 권리구제

 

1. 임금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43조에 따라 임금(보통 월급이라고 표현)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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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 신고방법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 고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먼저 하고,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고소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가. 민사소송 제기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소송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부담되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 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번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이란 미지급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인데요. 

 

우선,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 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소송,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의 경우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체불 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사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밀리지 않고 제 때에 지급하여

서로 경제적 감적적 시간적 소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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