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른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업무상 사유로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은 사실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 등장합니다. 무려 1986년 행정해석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으로 이를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01254-7791) 기타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죠.(대법 2019다 279283, 대법 94다 18553 등 다수)
평균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관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 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연차수당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인사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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