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을 '쉬는 날'의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휴일과 휴무일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도 매우 달라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 휴일근로 또는 휴무일 근로 시의 가산임금, 수당 발생 여부, 계산방법 등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의 의미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유급주휴일로, 해당 일에는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특별한 정함(합의)가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간주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휴무일은 통상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노사)간 합의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급이 원칙이나, 이 역시 당사자(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결국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일과 휴무일은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임금(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1.5배 또는 2배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 또는 휴무일 근로의 임금(수당) 계산방법 예시
통상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 주간에 추가로 5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예시로 이때 발생하는 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임금 = 10,000원 X 5시간 = 50,000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을 추가 근무하였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X 5시간 X 1.5 = 75,000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라면 해당 부분은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임금의 가산 여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나 담당자는 휴일과 휴무일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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