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충분하다면 정년퇴직한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금액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야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3.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위와 같이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비추어 생각하면 실업급여도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그런데 위의 계산식 대로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했을 때 69,300원이 계산되어 상한액보다 하한액의 금액이 더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 수록 늘어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금액, 수급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관련 내용 잘 확인하시고 퇴직 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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