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게는 120일부터 많게는 270일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이직 전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해외여행 기간과 실업급여 기간이 중복될 때인데, 실업급여는 해외에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을 연기(변경)하거나 해외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설명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통해 이미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판례에 따르면 실업(이직)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절차적 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실업급여를 가족 등 제삼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써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8구합 23680)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삼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절차, 실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정보/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포상금 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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