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재취업기간까지의 생활임금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영업양도, 인수, 합병되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바는 자진퇴사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변경되는 사용자(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용승계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 즉 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새로운 사용자(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일부 매각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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