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중지(정지)되며 이를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에 잠시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도중 발생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해 취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으로 1개월 등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나 일용직 근로자로 1일 3시간 이하로 근로한 경우 등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1)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3)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1) 근로제공이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액을 근로제공일 수로 나누어 판단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액을 실제 근로제공일수로 나누어 판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1 일액 이상이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여 반환 여부 결정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래와 같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수령 등 이중수혜로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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