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및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실관계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후 처리기한은 30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프라인 신고방법: 아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서 다운로드
(2) 온라인 신고방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신청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고 나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신고자의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익명 신고일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자일 경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신고)자 포상금 금액(액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에 대한 포상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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