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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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계속 근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생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고용보험은 위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Q.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A.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을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약 7개월의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의미
[질의]
실업급여 조건중 가입기간이 180(6개월)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실근로일 평일 5일 x4주=20 한 달에 20일만 인정받아 기간 180일 = 약 9개월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략)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저희 구독자 근로자분들은 상기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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