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사)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통근 곤란(지방으로 이사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 또는 의원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사직서 작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사)의 세부적인 인정기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 배우자 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사)에 따른 부득이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된 경우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된 경우
-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제출서류 목록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변경으로 원거리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라면, 일반적으로 제출서류는 ①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거주지 변경 포함)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② 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③ 결혼 여부 확인서류(예:청첩장, 결혼식장 사용내역 영수증, 혼인신고서 등)를 통해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업무 담당자가 퇴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일자, 원거리 통근 사유 발생일자와 퇴사 일자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 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통근 곤란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사직서 작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고용복지+센터 누리집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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